P&C TAX

[호주법인] 호주 인력제공업체 (농장,공장 컨트랙터) 필수 자격증 발부관련

PNCTAX
2019.05.16 17:58 4,305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반드시 Labour Hire Licensing 를 숙지하셔야 하시고 그와 관련 인력 제공 자격증 Labour Hire Licence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공장 컨트랙터의 경우) 개인의 경우 13만불까지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Labour hire licence 호주 인력제공업체 자격증 발부관련◀◀◀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카톡 아이디 pnctax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19.05.16 5,342
PNCTAX 2019.05.16 5,086
PNCTAX 2019.05.16 4,481
PNCTAX 2019.05.16 5,542
PNCTAX 2019.05.16 5,092
PNCTAX 2019.05.16 5,714
PNCTAX 2019.05.16 5,264
PNCTAX 2019.05.16 5,481
PNCTAX 2019.05.16 5,643
PNCTAX 2019.05.16 5,718
PNCTAX 2019.05.16 5,257
PNCTAX 2019.05.16 5,303
PNCTAX 2019.05.16 4,306
PNCTAX 2019.05.16 4,551
PNCTAX 2019.05.16 4,207
PNCTAX 2019.05.16 5,350
PNCTAX 2019.05.16 4,649
PNCTAX 2019.05.16 5,218
PNCTAX 2019.05.24 8,563
PNCTAX 2019.06.30 5,082
PNCTAX 2019.07.11 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