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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농장 컨트랙터 필독◀

PNCTAX
2019.05.16 17:54 4,0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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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농장 컨트랙터 필독◀

안녕하세요~ 피앤씨 회계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The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에 의하면 호주 퀸즐랜드 농장 (또는 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또는 개인들은 2018년 6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Labour Hire 관련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6월 15일 이후부터는 자격증 없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제공 컨트랙터와 농장주는 각각 법인의 경우 $378,450 벌금 그리고 개인은  $130,439 벌금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또한 인력제공 자격증 없이 단순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며 $25,230의 벌금이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빌려 주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25,230의 벌금이 부과가 될 예정이구요.

인력제공 업체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랙터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직원들의 세컨비자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커들 또한 본인의 컨트렉터가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야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장주와 구직자 모두 컨트랙터가 인력공급업체 자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컨트랙터들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Labour Hire Licensing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피앤씨 회계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Labour Hire Licensing, 그리고 직원 급여관리까지 한번에 도와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 Tax Professionals

문의 카톡아이디 PNCTAX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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