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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및 주의사항

Sun Admin
2018.01.08 19:44 8,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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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및 주의사항

퀸스랜드주내의 안전운행
호주에서 운전할때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퀸스랜드주내의 운전교습
16세 6개월 (6개월 이하는 불가능)이상이된 사람이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퀸스랜드주 교통부로부터 먼저 Learner licence를 취득하도록 한다.

취득을 위해서는, 
•        지원서를 작성한후 본인의 신분증과 퀸스랜드주내의 주소가 명시된 서류를 제시한다. 
•        시력테스트가 통과되면 운전에 필요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신고하도록한다.  
•        도로규정 테스트 요금을 지불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한다. 
•        Learner licence 취득에도 요금을 지불한다.

실전 운전교습을 위해서는 적어도Learner licence을 6개월이상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Learner licence소지자의 필수사항
•        운전하는 차량의 앞 뒤에 “L”판을 붙이고,
•        운전시에는 적어도 1년이상 오픈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동승해야 하며,
•        항상Learner licence를 소지하고,
•        25세 미만의 운전자는 반드시 알콜농도 0.00%를 넘지 않는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퀸스랜드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퀸스랜드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호주 이민자 / 거주자인 경우
•        퀸스랜드주 영구 거주자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전환하여햐 한다. 
만약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나 여행자라면 전환할 필요가 없다. (단,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이 유효해야 하며  본인이 운전할수 있는 기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퀸스랜드주에서 운전해도 된다는 공증된 번역문이 있어야 한다. ) 

주의: 아래의 명시된 곳의 번역 공증만이 인정된다.
•        국제 공증 통/번역 (http://www.naati.com.au) 또는 61 7 3393 1358로 연락. 퀸스랜드주 교통부으로부터 공식 NAATI 통역 도장이 찍힌 서류가 요구될것이다.
•        대사관 번역본 (공식적으로 대사의 도장이 찍히고 문서 상단에 기관명이 인쇄된 공식화된 종이를 사용한것)

퀸스랜드주 운전면허증 전환을 위해서는;
•        지원 양식을 작성한후 자국 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한 원본과 퀸스랜드주내의 본인의 주소와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        필기시험을 통과한다. (“Your Keys to Driving in Queensland” 라는 책 참고)
•        주행시험을 통과한다.  
        아래에 명시된 나라들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행시험이 면제된다.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시아,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버그, 노르웨이, 네들란드, 포르투갈, 싱가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안전벨트
2004년 11월1일부로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이 $225로 인상됐으며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속도위반
•        13Km 이하:                         벌금 $100 + 1점 벌점
•        13Km 이상 20Km 미만:         벌금 $150 + 3점 벌점
•        20Km 이상 30Km 미만:         벌금 $250 + 4점 벌점
•        30Km 이상 40Km 미만:         벌금 $350 + 6점 벌점
•        40Km 이상:                        벌금 $700 + 8점 벌점+ 6개월 면허정지

2006년 4월13일부로 12개월내에 20Km 이상의 속도위반을 한번이상 범한 사람에게는 “두배의 벌점 부과” 가 적용되고 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때, 주차가 아닌 정차하고 있을때도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를 범했을시는 벌금 $400 +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나이에 따른 법적 혈 알콜 농도 기준        법적 혈 알콜 농도
견습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25세 이하        알콜농도 “0”
견습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25세 이상        알콜농도 “0.05” % 이하
오픈 운전 면허증 소지자        알콜농도 “0.05” % 이하

일반적으로 혈 알콜농도 0.05 %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 – 술을 마시기 시작한후 처음 1시간까지는 평균 2잔을 넘지않는다.
여성 – 매시간마다 평균 1잔을 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        차량 등록 번호
•        차량 파악을 위한 필요한 정보

아래와 같은 사고는 24시간 내에 신고한다.
•        차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        교통사고에 휘말린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에게 신상명세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        교통사고에 휘말린 그 어떠한 운전자가 상대운전자에게 신상명세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        사고에 휘말린 차량이 견인되었거나 다른곳으로 이동되었을 경우
•        사고가 $2500가치의 손실을 냈을겨우

차량 변경
차량변경에 관해서는 퀸슬랜드주 교통부로 문의한다. 또한  “Modification”이라고 불리는 간행물은 고객서비스 센터에서 접할수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좀 더 상세한 문의사항
퀸스랜드주 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transport.qld.gov.au/
퀸스랜드주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qld.gov.au/pr/program/road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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