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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월 브리즈번 순회영사 공지

Sun Admin
2019.08.22 07:11 4,3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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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8.21 배포 및 보도

2019.9월 브리즈번 순회영사 공지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순회영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브리즈번
- 일시 : 2019. 9.13.(금) 09:00~12:00, 13:30~16:30 (12:00~13:30 점심시간)
- 장소 : 퀸즐랜드 한인회관(브리즈번)
             1406 Beenleigh Road(Jacob Lane) Kuraby QLD 4112
 
□   순회영사 현장에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한 아래의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감, 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혼인신고(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 공통 유의사항 및 민원 업무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공증 업무는 사본 불필요)
※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sydney.net)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신청서 접수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o 미성년자 여권신청 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
   o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o 수수료는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여권→전자여권 발급 게시글 참조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o 주소란의 등록기준(본적)지에는 본적 주소를 반드시 기재
   o 수수료 없음

  3. 인감, 부동산 은행 관련 위임장(공증)
   o 신원확인을 위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준비
 
  4. 해외이주신고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등)
  
 o 수수료 A$0.60(정확한 액수 준비)
  o 납세증명서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신청방법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5.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o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 가능
   o 수수료 A$14.40(정확한 액수 준비)
 
6.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o 국적 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
   o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o 여권 시민권증서는 원본 사본 함께 준비
   o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A$24(정확한 액수 준비)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7.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o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o 수수료 없음.  끝.
보도자료 관련 문의:
주시드니총영사관 정민영 영사(+61-2-9210-0234, 
sydne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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