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전기차와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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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 – ELECTRICAL CARS EXEMPTION
비즈니스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Fringe Benefit Tax 가 면제 될 수 있는 CAR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데로 비즈니스 명의의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시 47%의 Fringe Benefit Tax (=FBT) 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주요 감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래 차량의 FBT 가 면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바른 회계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1. Eligibility
- 9인승 미만 이고 1톤 미만의 차량이어 하며
- Zero or low emission vehicle 이어야 하겠습니다.
· Battery electric vehicle
· Hydrogen fuel cell electric car
· Plug in hybrid electric car
· 이 중에서 Plug in hybrid electric car 의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FBT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1일 이전 구매, 사용된 차량은 일정 기준을 만족시 계속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구매, 사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량벨류가 Luxury car tax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84,916, 2022-23 회계년도 기준)
2. 차량 뿐만 아니라 아래 항목도 함께 면제가 가능합니다.
- Registration
- Insurance
- Repair or maintenance
- Fuel (incl. electricity to change and run electric cars)
3. 개인 용도가 아닌 비즈니스/업무 용도란 무엇일까요? 차량을 아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 용도로 분류됩니다.
- 업무수행
- 통상 근무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업무 관련 컨퍼런스나 회의 참석
- 별도의 두 근무지 (어느 한 곳도 본인의 집이 아니어야 함)를 왕복
- 통상 근무지에서 대체 근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통상 근무지로 복귀
- 본인의 집에서 대체 근무지로 출근했다가 통상 근무지로 이동
- 순회 근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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