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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녕하세요 ABN 악용 사례 피해& 신고 &상담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Kiki1995
2025.05.07 13:20 241 0

본문

호주에서 ABN(호주 사업자 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악용됩니다:



1. 위장 프리랜서 (Sham Contracting)
• 정의: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ABN을 요구하면서 “프리랜서”로 위장시키는 경우.
• 실제 상황 예시:
• A 피자 가게에서 배달원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매주 일정한 급여를 받음.
• 하지만 사장은 “넌 ABN 있으니까 contractor(계약자)야”라고 주장함.
• 문제점: 이 경우 실질은 직원인데 ABN만 쓰고 있어서 퇴직금(superannuation), 최저임금, 휴가, 병가, 워컴(산재) 등의 법적 권리를 박탈당함.



2. 고용주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ABN 요구
• 이유: 고용주가 PAYG(세금 원천징수)나 superannuation(퇴직연금)을 피하려고 ABN 계약을 선호.
• 결과: ABN 노동자는 세금, 건강보험(메디케어 레비), 연금 등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소득이 적어도 그런 부담이 생김.



3. 워홀러/학생비자 대상 악용
• 상황: 영어가 서툴거나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들에게 ABN 계약을 강요.
• 예시: 카페, 청소, 농장, 배달 등의 일이 많음.
• 문제점: 근로 조건이 불법적으로 열악해도 불만 제기 어려움. 종종 불법임금(underpayment) 피해.



호주 정부의 입장
• Fair Work Ombudsman(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런 sham contracting을 명확히 불법으로 간주하며, 위반 시 고용주에게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employee)**인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봅니다:
•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가?
• 장비는 누가 제공하는가?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가?
•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가?



필요하다면 호주 내 노동권 보호기관 연락처나 신고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사례 1: ABN 요구 + 급여 미지급 (청소업, 워홀러)
• 배경: 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한국인 여성)는 시드니에서 청소 일을 하기로 하고, 고용주가 “ABN이 있어야 급여 줄 수 있다”고 말해 ABN을 급하게 발급.
• 실제 상황: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장비도 업체가 제공했으며, 명백히 ‘근로자’의 형태였음.
• 문제 발생: 일한 뒤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주는 “ABN이니까 네가 사업자고, 고객이 돈을 안 줬다”는 핑계를 댐.
• 결과: Fair Work Ombudsman에 도움을 요청해 지급받음.

→ 교훈: ABN을 발급받았더라도, 근로 실태가 ‘직원’에 가까우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



사례 2: Uber Eats 배달 – ABN 프리랜서의 회색지대
• 배경: 한 유학생(한국인)은 Uber Eats 배달을 하며 ABN을 이용해 ‘독립 계약자(contractor)’로 일함.
• 실제 문제: 교통사고 발생 시 Uber 측은 산재보상을 제공하지 않음. 보험도 본인이 별도로 들어야 했음.
• 부당함: 노동시간과 수익 구조는 Uber가 앱을 통해 사실상 ‘통제’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움.
• 결과: 플랫폼 노동 관련 규정 미비로 보상이나 권리 보호가 거의 없었음.

→ 교훈: ABN 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사례 3: 카페 아르바이트 – 위장도급
• 배경: 브리즈번의 한 한인 카페에서 한국인 유학생에게 “ABN으로 하면 시급 $25 줄 수 있다”고 제안.
• 실태: 출퇴근 시간 고정, 유니폼 제공, 사장이 실시간 지시. 즉 ‘근로자’였음.
• 문제: 시급은 현금으로 주며, 근무 중 다친 손에 대해 치료비도 지원 안 해줌. ABN을 핑계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
• 결과: 노동청 신고 후 카페가 벌금 처벌 받음.

→ 교훈: ABN이라는 명목으로도 ‘직원’처럼 일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사례 4헤어샵에서 ABN 강요 – 사실상 직원
• 배경: 시드니 한인타운에 있는 미용실에서 한국인 워홀러 A씨를 “독립 디자이너”라고 하며 ABN 발급을 요구.
• 실제 업무: 정해진 스케줄에 출근, 손님은 가게가 배정, 샵의 장비 사용, 수수료 기반 월급.
• 문제점: ABN 명목으로 퇴직금, 휴가, 초과근무 수당 없음, 아플 때도 쉬지 못함.
• 결과: 나중에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떠넘김.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음.

→ 이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직원’이었기에 위장계약(sham contracting)에 해당하며,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 가능함.



사례 5 :뷰티살롱 견습생 → ABN → 무급 인턴 사기
• 배경: 한 뷰티살롱에서 “견습생이니까 먼저 경험 쌓자”며 ABN 발급 유도.
• 내용: 몇 주간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그 후 “네가 프리랜서니까 클라이언트 직접 구해야 한다”며 급여를 주지 않음.
• 문제점: 고객은 매장에서 배정했고, 실질은 직원이었음. 미용사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음.
• 결과: 고용주는 나중에 연락도 끊고 폐업. ABN만 남아 세금 신고까지 본인이 떠안음.

→ 훈련 명목으로 ABN 요구 → 사실상 근로 착취로 법 위반.

사례 6: 사고 났지만 산재 보상 없음 – ABN이면 ‘자영업자’ 취급
• 배경: B씨는 한 목공 팀에서 하청 형태로 일하면서 ABN을 통해 대금을 받음.
• 사고: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찔려 큰 부상. 병원 치료와 휴업 필요.
• 문제점: 고용주는 “너 ABN이면 내 직원 아니야”라며 산재 보험 청구 불가하다고 주장.
• 결과: 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 전액 지불.

→ ABN이면 WorkCover(산재보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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