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텍스환급::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모두로 소득이 있었는 경우의 세금환급은 어떻게 될까?
PNCTAX
2019.05.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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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썬브리즈번 회원 여러분! 호주 세금환급 전문 피앤씨 텍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후년 6월 30일까지고 이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은 법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매년 10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는 비자상태에 따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비자상태가 학생+워킹홀리데이 등이 되는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피앤씨 텍스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주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모두로 소득이 있었는 경우 세금환급◀◀◀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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