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법인] 호주 인력제공업체 (농장,공장 컨트랙터) 필수 자격증 발부관련

PNCTAX
2019.05.16 17:58 5,568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반드시 Labour Hire Licensing 를 숙지하셔야 하시고 그와 관련 인력 제공 자격증 Labour Hire Licence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공장 컨트랙터의 경우) 개인의 경우 13만불까지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Labour hire licence 호주 인력제공업체 자격증 발부관련◀◀◀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카톡 아이디 pnctax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5.06.23 2,008
PNCTAX 2024.06.20 4,459
PNCTAX 2025.10.16 175
PNCTAX 2025.09.30 340
PNCTAX 2025.09.19 559
PNCTAX 2025.08.08 867
PNCTAX 2025.08.01 1,325
PNCTAX 2025.07.18 1,505
PNCTAX 2025.06.26 1,457
PNCTAX 2025.06.19 1,695
PNCTAX 2025.06.10 1,452
PNCTAX 2025.06.03 1,585
PNCTAX 2025.05.28 2,267
PNCTAX 2025.05.20 1,774
PNCTAX 2025.05.14 1,740
PNCTAX 2025.05.08 1,897
PNCTAX 2025.05.02 1,831
PNCTAX 2025.04.28 1,565
PNCTAX 2025.04.23 1,658
PNCTAX 2025.04.22 1,581
PNCTAX 2025.04.07 1,707
PNCTAX 2025.04.01 1,720
PNCTAX 2025.03.25 2,239
PNCTAX 2025.03.13 2,396
PNCTAX 2025.03.07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