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법인] 호주 인력제공업체 (농장,공장 컨트랙터) 필수 자격증 발부관련

PNCTAX
2019.05.16 17:58 3,783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반드시 Labour Hire Licensing 를 숙지하셔야 하시고 그와 관련 인력 제공 자격증 Labour Hire Licence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 없이 농장이나 공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농장/공장 컨트랙터의 경우) 개인의 경우 13만불까지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Labour hire licence 호주 인력제공업체 자격증 발부관련◀◀◀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카톡 아이디 pnctax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4.01.05 701
PNCTAX 2024.04.16 145
PNCTAX 2024.04.09 188
PNCTAX 2024.03.21 351
PNCTAX 2024.02.06 675
PNCTAX 2024.02.01 616
PNCTAX 2024.01.22 572
PNCTAX 2024.01.19 682
PNCTAX 2024.01.09 1,052
PNCTAX 2023.12.12 610
PNCTAX 2023.12.05 697
PNCTAX 2023.11.28 800
PNCTAX 2023.11.17 866
PNCTAX 2023.11.14 881
PNCTAX 2023.10.09 1,192
PNCTAX 2023.09.27 969
PNCTAX 2023.08.08 1,189
PNCTAX 2023.07.08 1,644
PNCTAX 2023.06.26 2,277
PNCTAX 2023.06.23 2,440
PNCTAX 2023.06.21 1,331
PNCTAX 2023.06.17 2,061
PNCTAX 2023.06.13 738
PNCTAX 2023.06.08 1,758
PNCTAX 2023.06.01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