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de facto)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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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법적인 결혼관계없이 가족이 아니면 서커플로 가정생활을하면 사실혼관계로 연방가족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이면,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의무가 있는데, 예를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법에의한 재산지분, 고용관계중 사망시 노동관계배상법에의한 배상을 받을수 있고, 상속법하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방사회보장법하에 사회보장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저의 재산분할 (Property Settlement)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해소후로부터 2년이내에 관련 법원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지나면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법원의허가를 받아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호주가족법하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동거기간 동안이나 별거후 사실혼 배우자간의 부양, 지원의무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배우자부양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점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해 돈벌이 능력을 상실했으며, 고용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든지; 또는
사실혼 관계로 인해 태어난 아이(육체적 정신적 장애아 포함)를 돌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우자부양은 피부양자가 특정 교육과정을 마치는 기간까지, 자녀가 특정 연령에도달 할때까지, 무제한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차후 사정변경에따라 법원은 기존의 부양의무를 변경할수 있으며, 부양금액의 증감 및 중단을 명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법원판결전에도 임시명령으로 배우자부양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일시결제 또는 부동산 이전등으로 배우자 부양의무를 대체할수 있으며, 재무적 합의서를 서명함으로써 배우자 부양의무를 대체할수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배우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녀양육권에 대한 신청을법원에하는데 자녀, 조부모 또는 자녀의복지를 염려하는 타인등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자녀의이해 (interest)입니다.
아동지원법하에서 사실혼 관계의 자녀에 대한 주보호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의 자녀부양에 대한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아동지원국이 자녀부양합의를 관리감독하며, 부양액수에대한 사정도 책임집니다. 개별부모의수입, 자녀수 및 생활환경에 기초하여 결정이됩니다. 물론 아동지원국의 개입없이 배우자간합의에의한 구속력있는 자녀부양합의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험많은 변호사에의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처럼 등록할수 있으며, 이 등록증이나 등록관련 서류를 사실혼관계의 존재및 기간을 증명하는데 사용될수있습니다. 등록은 결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야기하며 , 2년 이상의 동거기간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기존에는 사실혼관계는 각 주의 법률에따라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서호주 (Western Australia)를 제외한 모든 주가 연방에이에 대한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성간 및 동성간의 재산 및 부양에 대하여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저희 Stephens & Tozer에서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조언 을통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실혼관계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을다 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책임면제 (Disclaimer): 상기의내용 은일반적인 것으로, 각자의 상황에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적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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