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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앗! 기름통이 담보로 잡혀있을 줄이야 ~

sunus
2019.10.18 05:06 8,552 0

본문

안녕하세요

SUNUS의 James KIM 입니다.


비즈니스 매매시 개인재산담보등록소(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에

매매하려는 비즈니스에 담보가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셋틀전에 담보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냉장고, 오븐, 가스쿡탑 등 주방장비들을 임대할 경우 장비임대업체가

장비들을 PPSR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얼마 전, 스시 숍 셋틀시기에 기름통이 PPSR에 걸려있어 셋틀당일 문제를 해결하느라

판매자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선 가스통이 PPSR에 걸려 있어, 셋틀 전에 이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판매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PPSR에 걸려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서,

셋틀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판매 또는 구매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james.sun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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