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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랜트기간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비즈니스 팔 수 있나?

sunus
2019.10.28 21:25 9,814 0

본문

안녕하세요

SUNUS 의 James KIM입니다


​랜트기간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비즈니스 팔 수 있나?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에 구매자가 'New Lease' 또는 'Assignment Lease' 중 하나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선 임대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의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니 건물주에게 3년 또는 5년의 새로운 임대를 신청하고

건물주가 이에 허가하면 비즈니스를 구매한다는 조건입니다.

건물주는 새임대를 신청하는 구매자에게 새임대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대가 2년 또는 3년 정도 남아 있을 경우, 새 임대계약 보다는 기존의 임대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되 옵션 기간을 주거나 현재 임대가 마감되기 전에 새로운 임대를 신청하라는 제안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매자가 건물주에게 임대연장을 확답 받지

못했거나, 임대기간 연장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즈니스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자가 임대계약상에 나와 있는 기간 이전에 옵션 연장을 건물주에게 논의 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옵션을 더이상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며,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연장 신청을 논의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임대연장을 원치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ew Lease 신청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몇 년 밖에 없는 상황의 비즈니스라면 임대기간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건물주에게 신청해 볼 수 있고, 숍을 새로 꾸밀 계획이라면 특정 기간 무료 랜트를 요구해 보거나,

랜트비도 협상해 볼 수 있는 기회 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상황에선 건물주에게 임대기간 연장과 동시에 매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랜트비 할인 또는 무료랜트 등의 혜택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매매계약이 더 쉽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기간과 옵션기간이 장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를 이어가는 Assignment Lease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임대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계약을 쉽게 해주진 않습니다.

 ​

아무리 좋은 매출의 비즈니스라도 임대기간이 짧고, 기간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매매를 준비하신다면 남아 있는 임대기간과 임대기간 연장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판매 또는 구매 관한 자세한 문의는 

James KI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01 069 977

카톡: luckyjames

james.sun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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