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알고 가자 호주의 문화 및 생활 상식(1탄)

hellowh
2018.02.25 11:26 6,911 0

본문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전 우리나라와 다른 호주문화 또는 생활상식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이해함으로써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습니다.
본 내용은 호주 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1)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물건 사면서 현금 출금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점원이  “Any Cash-out?”이라고 묻는데 이는 마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자동 계산대에서도 현금을 동시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시원한 음료수나 물은 가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음료수는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3) 주말에 모든 상점이나 음식점들이 문을 일찍 닫습니다. 대신, 목요일 또는 금요일
       (지역마다 상이) 쇼핑 데이라고 하여 늦게까지 (9 ~10시) 영업을 합니다.

  (4) 호주는 외식 값이 비싼 편이며 최소 만원($10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물가가 다르지만, 대도시 씨티 지역에서 제대로 먹으려면 $10 이상은
         지불해야 합니다.

  (5) 술은 아무 곳에서 살 수 잇는 것이 아니라 리쿼샵 또는 보틀샵이라고 불리는 허가된
       상점에서만 판매합니다.
      - 또, 어려 보이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며 구매자가 동행한 사람의 신분증도 확인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밤 늦게까지 술 파는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클럽도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문을 닫습니다.

  (7) 한국과 비교했을 때 담뱃값이 비싸며 (20개피에 최저 $13, 2014년 1월 기준),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동일한 녹색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8) 주유소는 셀프서비스 입니다.
      -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주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본인이 직접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다 넣고 난 후에는 계산대에 가서, 본인이 주유한 주유기의
         번호를 알려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 대형마트에서는 일정 구매 금액 이상에 대해 4 ~ 8센트의 리터당 할인권을 주기도 합니다.
      -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쌉니다.
      - 호주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가끔 평일이 주말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9) 아파트나 높은 건물은 전부 시티에 몰려 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와도 높은 건물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 물론 Town Centre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중심가에도 고층 건물은 있습니다.

(10) 대부분의 결제를 1주 단위로 합니다.
      - 집 렌트비, 임금 등 주 단위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못지 않게 2주 단위 결제도
         많습니다.
      - 2주를 fortnight라고 합니다.

(11) 회계년도가 1월이 아닌 6월에 끝난다.
      - 호주의 대부분 사업체는 결산을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세금 신고도 6월말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2) 호주는 전세가 없고 전부 월세 집 아니 주세 집만 존재합니다.
      - 호주에서도 집을 렌트할 때는 1주, 2주, 또는 한달 기준으로 집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호주의 모든 전봇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새로 개발된 동네라면 아예 전봇대가 없고 땅밑에 전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 건물의 1층을 Ground 라고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영국 연방 국가에서는 1층을
       Ground level로 표시합니다. 1층은 G, 2층은 1층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엘리베이터(lift)를 타고 1층 버튼 누르면 실제 2층에서 내립니다.

(15)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호주의 교통 범칙금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16) 자전거를 탈 때에 꼭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 “생활 정보 > 기타 정보”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17)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8)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고 봉지에 넣어서 그냥 버리면 됩니다.
      - 다만, 빈병, 우유통 등 재활용품은 별도 쓰레기 통에 배출해야 합니다.

(19)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이 동네마다 정해져 있으며, 일반쓰레기는 1주일에 1번 재활용
        쓰레기는 2주에 한번씩 수거해 갑니다.
      - 주마다 수거 기준이 다르며, suburb마다 수거 날짜도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 집 앞 잔디를 오랜 기간 깍지 않으면 벌금을 냅니다.
      - 만약 집 전체를 렌트를 했다면, 집을 관리할 의무도 같이 지게 됩니다.
      - 이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자기 집 앞의 잔디도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봄에서 가을까지 일조량이 풍부한 때에는 잔디를 비롯한 모든 식물이 아주 잘 자랍니다.
          2~3주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두면, 무릎 높이 이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 잔디를 깍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해당 지역의 council(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집 앞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환경미화관련 법규에 의거해 벌금을 냅니다.
      - 빨래는 길거리를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 널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9,931
hellowh 2018.02.25 7,941
hellowh 2018.02.25 9,783
hellowh 2018.02.25 8,599
hellowh 2018.02.25 7,911
hellowh 2018.02.25 10,252
hellowh 2018.02.25 10,038
hellowh 2018.02.25 8,182
hellowh 2018.02.25 7,989
hellowh 2018.02.25 10,762
hellowh 2018.02.25 7,916
hellowh 2018.02.25 9,126
hellowh 2018.02.25 7,516
hellowh 2018.02.25 7,405
hellowh 2018.02.25 8,709
hellowh 2018.02.25 7,909
hellowh 2018.02.25 6,761
hellowh 2018.02.25 8,059
hellowh 2018.02.25 8,741
hellowh 2018.02.25 6,096
hellowh 2018.02.25 7,751
hellowh 2018.02.25 7,293
hellowh 2018.02.25 6,922
hellowh 2018.02.25 7,660
hellowh 2018.02.25 7,952
hellowh 2018.02.25 6,774
hellowh 2018.02.25 11,690
hellowh 2018.02.25 6,675
hellowh 2018.02.25 8,577
hellowh 2018.02.25 6,674
hellowh 2018.02.25 8,135
hellowh 2018.02.25 10,780
hellowh 2018.02.25 7,676
hellowh 2018.02.25 6,162
hellowh 2018.02.25 7,661
hellowh 2018.02.25 7,006
hellowh 2018.02.25 6,389
hellowh 2018.02.25 6,852
hellowh 2018.02.25 6,923
hellowh 2018.02.25 7,191
hellowh 2018.02.25 7,683
hellowh 2018.02.25 6,912
hellowh 2018.02.25 7,088
hellowh 2018.02.25 7,247
hellowh 2018.02.25 7,126
hellowh 2018.02.25 6,757
hellowh 2018.02.25 10,799
hellowh 2018.02.25 6,961
hellowh 2018.02.25 7,209
hellowh 2018.02.25 6,404
hellowh 2018.02.25 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