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Second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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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1년짜리 비자로써 만 18 ~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주내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데 이를 세컨비자라고 합니다.
(가) 비자연장 개요
- 호주 농촌 등 외곽지역에서 특정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경우 1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 곳의 사업장에서 기간을 채워도 되며 여러 사업장 혹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different kinds of Specified work) 기간을 채워도 가능
-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가능합니다
* Sydney, ACT,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 Perth
- 특정업무: 농작물 제배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건설업 등
* 해당 사실을 payslip, group certificate, payment summary 등을 통해 증명
- 자세한 해당 지역은 이민성 웹사이트 및 Form1263을 참고 바랍니다.
* 이민성: www.immi.gov.au/visitors/working-holiday/417/postcodes.htm
* Form 1263: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재발급 비자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 비자의 만료기간에서 최대 1년입니다.
(나) 비자연장을 위한 주요 조건
- Work an Holiday (462) visa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시 만 18세~30세이어야 합니다.
- 호주 국외에서 신청시 호주 입국일 최대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다) 비자연장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 작성된 Form1263 워킹홀리데이 비자양식: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 Form 1263: 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Form1263에는 농장주의 서명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재발급 신청 비용: $420
- 특정 지역에서 3개월 혹은 88일간 지정된 산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
* Payslips
* Group certificates
* Payment summaries
* Tax returns
* Employer references 등
(라)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첫 번째 비자 받을 때와 같이 주한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실시
- 호주에 있을 경우: 호주 현지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마) 세컨비자 신청 시기와 비자 만료일
- 호주 내 신청 시: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첫 번째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온 날로부터 24개월간 호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비자 기간이 끝난 경우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 호주 밖에서 신청 시: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다녀온 후 한국에서 원하는 시기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비자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아무때나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기간은 두 번째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바) 비자승인 결과
- 일반적으로 2 ~ 3 주 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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