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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1시간 30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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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6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브로커 처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신설에 신중론을 밝히면서 법안의 제재 방식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책 브로커 근절 필요성에는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없지만,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어떻게 병행할지가 핵심 쟁。으로 떠올랐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정책금융기관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정책 브로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책 브로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정책자금 컨설팅을 명목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들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신고는 상반기에만 482건 접수됐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한 사례는 1건이다. 중기부는 실태조사에서도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브로커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랜드 이에 지난 5월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를 발표하고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허위 서류 작성과 거짓 광고,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기부가 별도 처벌 규정을 추진한 이유는 현행 사기죄만으로는 브로커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컨설팅이나 행정 절차 대행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하는 행위, 선정 가능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기존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 재산상 손실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정책 브로커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허위 서류를 통한 지원은 기존 사기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형벌보다 경제적 이익 환수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저이야기사이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 성과 및 보완과제'와 관련해 안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 당초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자 부당개입'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허위 서류 작성·제출 유도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정책자금 알선, 과도한 자문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중기부가 직접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운영 근거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형벌 신설보다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우선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제재 수위와 방식이 핵심 쟁。이 될 전망이다. 허위 서류 작성 등 범죄성이 명확한 행위에는 기존 형사법을 적용하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기만적 광고,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은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재 방식과 법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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