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증 받기(JP - Justice of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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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공증(JP: Justice of the Peace)을 받아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공증은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호주에서 자격증을 취득 및 멤버쉽을 가입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데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복사본은 위조의 가능성이 높아서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 하다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JP 공증이란 것으로 JP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원본과 사본을 보여주고 두 서류가 일치한다는 확인도장을 받는
절차입니다.
- 예) 1.비자신청을 위해 이민성에 들어가는 서류를 보낼 때
2.화이트 카드나 RSA자격증을 취득 할 시
(나) JP 공증의 효력
- JP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본인증 도장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공증은 무료입니다.
- 단, 한국 운전면허를 번역 공증 할 시에는, NAATI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공증해 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NAATI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 운전면허 관련 정보는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 정보” 게시판의 “운전면허 안내”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참해야 할 문서
- 원본과 복사본 및 신분증 지참
(라) 주(State)별로 각 기관에서 JP 공증 받을 수 있는 곳
- New South Wales
http://jp.lawlink.nsw.gov.au/public/welcomePublic.do
- Victoria
http://www.justice.vic.gov.au/home/the+justice+sys
- Queensland
http://www.justice.qld.gov.au/justice-services/justices-of-the-peace/jps-search
- Northern Territory
http://www.nt.gov.au/justice/database.shtml
- ACT
http://www.justice.act.gov.au/jp
- Tasmania
http://www.justice.tas.gov.au/justice/justices_of_the_peace
- South Australia
http://www.agd.sa.gov.au/citizens/legal-services/justice-peace-services
- Western Australia
http://www.courts.dotag.wa.gov.au/J/justices_of_the_peace.aspx?uid=5158-4069-7532-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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