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9,051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469
hellowh 2018.03.05 8,624
hellowh 2018.03.05 9,402
hellowh 2018.03.05 8,510
hellowh 2018.03.05 8,371
hellowh 2018.03.05 10,665
hellowh 2018.03.05 9,117
hellowh 2018.03.05 7,378
hellowh 2018.03.05 8,251
hellowh 2018.03.05 8,281
hellowh 2018.03.05 7,851
hellowh 2018.03.05 8,613
hellowh 2018.03.05 7,317
hellowh 2018.03.05 10,193
hellowh 2018.03.05 7,966
hellowh 2018.03.05 7,388
hellowh 2018.03.05 9,028
hellowh 2018.03.05 9,650
hellowh 2018.03.05 7,988
hellowh 2018.03.05 7,611
hellowh 2018.03.05 7,851
hellowh 2018.03.05 10,080
hellowh 2018.03.05 9,714
hellowh 2018.03.05 8,787
hellowh 2018.03.05 11,460
hellowh 2018.03.05 9,396
hellowh 2018.03.05 8,271
hellowh 2018.03.05 8,940
hellowh 2018.03.05 8,461
hellowh 2018.03.05 7,655
hellowh 2018.03.05 7,523
hellowh 2018.03.05 7,348
hellowh 2018.03.05 7,211
hellowh 2018.03.05 7,956
hellowh 2018.03.05 7,475
hellowh 2018.03.05 8,077
hellowh 2018.03.05 7,876
hellowh 2018.03.05 8,231
hellowh 2018.03.05 7,389
hellowh 2018.03.05 7,517
hellowh 2018.03.05 8,169
hellowh 2018.03.05 7,488
hellowh 2018.03.05 7,254
hellowh 2018.03.05 7,262
hellowh 2018.03.05 7,686
hellowh 2018.03.05 7,279
hellowh 2018.03.05 12,686
hellowh 2018.03.05 8,797
hellowh 2018.03.05 8,366
hellowh 2018.03.05 7,902
hellowh 2018.03.05 6,846
hellowh 2018.03.05 9,308
hellowh 2018.03.05 8,044
hellowh 2018.03.05 9,321
hellowh 2018.03.05 8,053
hellowh 2018.03.05 7,424
hellowh 2018.03.05 9,345
hellowh 2018.03.05 7,346
hellowh 2018.03.05 9,429
hellowh 2018.03.05 7,615
hellowh 2018.03.05 8,539
hellowh 2018.03.05 7,185
hellowh 2018.03.05 8,867
hellowh 2018.03.05 7,487
hellowh 2018.03.05 7,410
hellowh 2018.03.05 7,700
hellowh 2018.03.05 13,549
hellowh 2018.03.05 6,764
hellowh 2018.03.05 7,947
hellowh 2018.03.05 8,014
hellowh 2018.03.05 8,021
hellowh 2018.03.05 6,990
hellowh 2018.03.05 8,580
hellowh 2018.03.05 8,774
hellowh 2018.03.05 7,244
hellowh 2018.03.05 8,027
hellowh 2018.02.25 7,432
hellowh 2018.02.25 9,052
hellowh 2018.02.25 10,050
hellowh 2018.02.25 7,717
hellowh 2018.02.25 7,505
hellowh 2018.02.25 8,549
hellowh 2018.02.25 12,177
hellowh 2018.02.25 7,872
hellowh 2018.02.25 8,788
hellowh 2018.02.25 12,810
hellowh 2018.02.25 13,669
hellowh 2018.02.25 7,783
hellowh 2018.02.25 6,844
hellowh 2018.02.25 8,697
hellowh 2018.02.25 7,422
hellowh 2018.02.25 12,303
hellowh 2018.02.25 10,486
hellowh 2018.02.25 8,498
hellowh 2018.02.25 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