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산업재해보상 – 하청업자와 ABN 사업자

hellowh
2018.03.05 19:58 7,581 0

본문

지난 글에서는 일을 하다 다친 피고용인 경우, 산업 재해 보험을 통한 일반적인 보상 원리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 (worker) 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말하는 worker에 속하겠지만, 하청업자라든지 ABN 사업자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캔버라의 주의Workers Compensation Act 1951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Safe ACT 참조)

예를 들어, A라는 워홀러가 B라는 벽돌공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B 벽돌공이C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만일 A가 업무 중 다쳤고,  B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이 경우, A 는 C 회사에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후 C 회사는 B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을 발급받아 홀로 일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는 목수인데, 자기 사업자 (self-employed)로 ABN 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가입해야 할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즉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D 는  E라는 사람과 하청 계약관계를 맺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E 또한  F 회사의 하청업체로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D와 함께 목공 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D 가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고, E 와 F 회사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D 는 보호 받지 못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캔버라 주법 상 D의 경우 E 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와 F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Default Insurance Fund (DI Fund)를 통해서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I Fund 는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고용주를 대신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되, 이 후 고용주에게 보상금액의 세 배까지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D가E, F 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DI Fund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고, DI Fund 는 principal contactor 인 F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F 회사는 하청업체인 E 회사가 적절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847
hellowh 2018.03.05 8,990
hellowh 2018.03.05 9,764
hellowh 2018.03.05 8,861
hellowh 2018.03.05 8,754
hellowh 2018.03.05 11,045
hellowh 2018.03.05 9,557
hellowh 2018.03.05 7,719
hellowh 2018.03.05 8,629
hellowh 2018.03.05 8,683
hellowh 2018.03.05 8,170
hellowh 2018.03.05 8,992
hellowh 2018.03.05 7,666
hellowh 2018.03.05 10,668
hellowh 2018.03.05 8,359
hellowh 2018.03.05 7,750
hellowh 2018.03.05 9,406
hellowh 2018.03.05 10,041
hellowh 2018.03.05 8,318
hellowh 2018.03.05 7,962
hellowh 2018.03.05 8,199
hellowh 2018.03.05 10,652
hellowh 2018.03.05 10,157
hellowh 2018.03.05 9,184
hellowh 2018.03.05 11,890
hellowh 2018.03.05 9,768
hellowh 2018.03.05 8,611
hellowh 2018.03.05 9,365
hellowh 2018.03.05 8,850
hellowh 2018.03.05 7,989
hellowh 2018.03.05 7,880
hellowh 2018.03.05 7,665
hellowh 2018.03.05 7,582
hellowh 2018.03.05 8,303
hellowh 2018.03.05 7,825
hellowh 2018.03.05 8,430
hellowh 2018.03.05 8,230
hellowh 2018.03.05 8,594
hellowh 2018.03.05 7,733
hellowh 2018.03.05 7,842
hellowh 2018.03.05 8,499
hellowh 2018.03.05 7,855
hellowh 2018.03.05 7,582
hellowh 2018.03.05 7,600
hellowh 2018.03.05 8,092
hellowh 2018.03.05 7,617
hellowh 2018.03.05 13,272
hellowh 2018.03.05 9,200
hellowh 2018.03.05 8,769
hellowh 2018.03.05 8,268
hellowh 2018.03.05 7,179
hellowh 2018.03.05 9,740
hellowh 2018.03.05 8,439
hellowh 2018.03.05 9,777
hellowh 2018.03.05 8,463
hellowh 2018.03.05 7,805
hellowh 2018.03.05 9,802
hellowh 2018.03.05 7,695
hellowh 2018.03.05 9,969
hellowh 2018.03.05 7,980
hellowh 2018.03.05 8,923
hellowh 2018.03.05 7,533
hellowh 2018.03.05 9,256
hellowh 2018.03.05 7,884
hellowh 2018.03.05 7,824
hellowh 2018.03.05 8,051
hellowh 2018.03.05 14,143
hellowh 2018.03.05 7,079
hellowh 2018.03.05 8,381
hellowh 2018.03.05 8,359
hellowh 2018.03.05 8,448
hellowh 2018.03.05 7,329
hellowh 2018.03.05 9,017
hellowh 2018.03.05 9,125
hellowh 2018.03.05 7,601
hellowh 2018.03.05 8,434
hellowh 2018.02.25 7,789
hellowh 2018.02.25 9,559
hellowh 2018.02.25 10,482
hellowh 2018.02.25 8,070
hellowh 2018.02.25 7,862
hellowh 2018.02.25 8,933
hellowh 2018.02.25 12,904
hellowh 2018.02.25 8,326
hellowh 2018.02.25 9,190
hellowh 2018.02.25 13,614
hellowh 2018.02.25 14,317
hellowh 2018.02.25 8,186
hellowh 2018.02.25 7,198
hellowh 2018.02.25 9,165
hellowh 2018.02.25 7,782
hellowh 2018.02.25 12,867
hellowh 2018.02.25 11,076
hellowh 2018.02.25 8,919
hellowh 2018.02.25 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