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사]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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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하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적인 근무조건
- 호주최저임금은 시간당 $17.29 또는 주당$656.90 (2015년 7월 1일부터)
※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음
※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 요식업(레스토랑)의 경우, 18세 : 성인 급여의 70%, 19세 : 성인 급여의 85%, 20세 : 성인 급여의 100% 지급)
- 업종에 따라 지급율 차이 있음
- 월급여 A$450 이상인 경우 총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Super) 별도 지급
- 근무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ㅇ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www.fwo.gov.au)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ㅇ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
- 90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 시행.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33,000 벌금 처분
ㅇ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주 이름,
- 회사 이름 및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회사 주소
-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이 작성한 일지)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abr.business.gov.au/LookupTool.aspx
ㅇ Fair Work Ombudsman 연락처
- 전화: 13 13 94 (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 각 주별 사무실 방문 가능(평일 9시~17시)
※ 참고사항
-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준비
-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하여, 가능하면 고용주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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