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근무 시간제한 완화 조건 안내 - 호스피탈리티 / 투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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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2주에 40시간 일 제한? ㄴㄴ 완화 조건 발표
안녕하세요, #호주유학 전문 에듀영입니다.
호주에 한 번 오신 분들의 경우 '호주의 매력'에 빠져 돌아가지 못하고... 호주에 계속 체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학생비자 경우 학업뿐만 아니라, 2주에 40시간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국가보다 호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업만 하다 보면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과정 기간 내에는 2주에 40시간까지, 방학 때는 제한 없이 일을 하면 학비나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근무와 관련한 조건은 #호주이민성 학생비자와 관련한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일부 직업군에 한해서 근무 조건을 완화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타격을 크게 받았던 요양원, 농업 및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경우 근무 시간에 대해 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무 조건에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emporary relaxation of working hours for student visa holders
Temporary relaxation of working hours for student visa holders (homeaffairs.gov.au)
주말에 나온 뜨끈한 소식이었죠. 호주 이민성에서 학생비자에 근무시간 조건과 관련해서 일부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민성의 학생비자 근무시간 완화 조건에도 업데이트가 된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mporary relaxtation of working hours for student visa holders - 학생비자 소지자 근무시간에 대한 임시 완화
COVID-19 팬더믹 기간 동안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 내무부 및 이민성에서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에서 일하는 경우
✔ 국가 장해보험 사업자에 의해서 고용된 경우
✔ 헬스케어 관련 과정에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NEW✨]
** 원문은 링크 (Temporary relaxation of working hours for student visa holders (homeaffairs.gov.a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민성에 나와 있는 내용도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여행,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데 근무 시간제한 때문에 불편(?) 하셨다면 이번 완화 조건을 계기로 조금 더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학생비자의 본 목적은 학업입니다! 따라서 어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80% 이상 출석률을 유지해 주셔야 하고, #호주장기학생 과정의 경우 과정 이행률을 최소 50%는 유지해 주셔야 학교에서 >> 이민성으로 리포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100% 이수하시고 '수료증' 받으시는 거니 참고하시고요^^!
#호주워킹 #호주워홀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호주학생비자신청 필요하시거나 또는 #호주학생비자연장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호주유학원 에듀영닷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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