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브릿징 비자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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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영 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호주의 브릿징 비자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 보려 합니다.
■ 호주의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 란?
브릿징 비자 (Bridging visa)는 호주의 이민법 제37조에 따라 발급되는 임시 비자이며, 호주 시민이 아니며 어떤 비자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브릿징 비자는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체류하는 분들이 "불법 비시민 (Unlawful non-citizen)" 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불법 비시민, 즉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민법 제189조 및 제198조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강제 구금 및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호주의 이민법상 "브릿징 비자" 도 당연히 "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브릿징 비자"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 란?
호주의 이민법 제5조에 따르면 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를 아래와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3가지 비자를 제외한 호주의 모든 비자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 (Substantive visa)"에 포함된다.
Bridging visas
Criminal Justice visas
Enforcement visas
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소지 중인 비자 상태에 따라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제한 및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1) A라는 사람이 현재 호주 내에서 브릿징 비자를 소지 중인데, 호주 내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Schedule 3 criteria 3001, 3003 and 3004).
예 2) B라는 사람이 현재 호주 내에서 브릿징 비자를 소지 중인데,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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