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Commercial rent 관련 정부 발표 내용
바른회계법인
2020.04.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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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Commercial rent 에 대한 정부 발표안입니다.
1. 연 매출 50 million 미만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tenant.
2. Landlord 는 COVID-19 pandemic period 동안 랜트비 미납입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다.
3. Tenant 는 기존 계약조건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Landlord 는 COVID-19 pandemic period 동안 tenant의 줄어든 매출만큼 (최대 100%) 랜트를 유예/면제 할 수 있다.
5. 유예 된 랜트 금액 중 최소 50%는 면제로 한다. (Rent free)
6. 유예된 랜트는 남은 랜트 기간 혹은 24개월 중 더 긴 기간으로 지불 약정 할 수 있다.
7. 유예/면제된 랜트에 대하여 이자나 어떤 간접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예시.)
- 랜트비 월 $10,000 이고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출이 50% 감소.
- 기존 랜트비 $10,000중 $5,000은 지급해야 함.
- 남은 잔액 $5,000 중 50% 인 $2,500은 rent free 이며 $2,500은 24개월 혹은 랜트기간이 더 긴 경우 남은 랜트 기간 안에 납부를 하도록 랜드로드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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