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산분할 (Property Settlement)

Tony K
2019.09.21 03:25 11,338 0

본문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이혼과 결부하여 생각하나 별거중 또는 별거를 고려하고 있을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다고 봅니다. 

 

결혼관계의 단절후 고려해야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을 어떤식으로 분할하고, 연금은 어떻게 나눌것이며, 배우자 보조나 자녀양육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신청전에 양측간에 합의에 도달하고자하는 시도가 우선되어야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연방가정법원(Family Court)연방순회법원(Family Circuit Court)재산분할을 신청할있으며, 양측은 조정, 중재같은 분쟁해결절차에 선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절차로 넘어가게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시간, 스트레스경비가 소요 되므로 소위 대형 이혼사건이 아니면 분쟁해결 절차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유의해야점은 재산분할은 정식 이혼신청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합의를 공식화하는 방법에는 두가지인데,

  • 첫번째는 Financial Agreements (재산 합의) 흔히 말하는 혼전 합의 (pre-nuptial agreement) 유사하나, 결혼전, 결혼중 또는 이혼후에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기 나며, 결혼관계 단절후에 부동산, 동산 채무의 분할, 연금, 배우자 보조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규정하며, 양측이 각각 독립적인 법적, 재정적 조언을 받고 서명함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두번째는 Consent orders (합의판결) 서면합의이며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서면 합의서는 법원이 보기에 공평무사 (just and equitable) 원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이르지 못하여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양측은 각자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야하며, 누락시에는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하는 네가지 중요한 요소는

  1. 양측의 순자산 총액 결혼전, 결혼중 별거기간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

  2. 양측의 기여도 재무적 기여, 가사및 양육등 재무적 기여, 상속및 증여 그리고 결혼전 재산에 의한 기여

  3. 양측의 향후 필요정도 나이나 건강, 능력, 자녀 양육 책임 새로운 관계

  4. 양측에 공평무사한지 재산분할이 양측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연금 (Superannuation) 문제는 가족법상에 별개의 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개로 다루어지며 연금에 대한 가치산정 어떻게 분할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산분할속에서 고려되며 재산분할과 똑같은 원칙속에서 다루어 집니다. 한가지 유념해야할것은 연금법상에 은퇴연령에 이르러서야 연금분할에의한 연금을 받을수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재산합의나  합의판결 또는 정식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해도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큽니다저희 Stephens & Tozer에서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조언을 통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있도록최선을 다합니다. 100년이넘는 역사와 전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책임면제 (Disclaimer): 상기의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각자의 상황에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적조언을 구하시길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solomonslegal 2024.05.10 1,361
Tony K 2019.09.21 13,407
Tony K 2019.09.21 11,339
Tony K 2019.09.21 12,562
Tony K 2019.09.21 12,121
Tony K 2019.05.20 13,568
Tony K 2019.05.20 11,853
Tony K 2019.05.20 7,960
Tony K 2019.05.20 8,215
Tony K 2019.05.20 7,803
Tony K 2019.05.20 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