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ellowh
2018.03.05 19:56 8,397 0

본문

대부분 대인 피해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합니다. 속시원히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그 어떤 상해 전문 변호사도 정확히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인 피해의 산정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상해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가 향후 노동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도 영구적이다’라는 가설하에 피해 내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영구상해 감정 리포트가 필요하고 이 감정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상해 감정 보고서가 준비될 시점까지는, 상해의 영구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무로 배상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 배상액 협상을 할 때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은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피해자의 나이, 현재의 소득, 장래의 계획,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미 존재하는 장애 등이 개개인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즉 모든 사건은 case –by-case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워홀비자로 캐주얼 청소를 하던 사람의 장래 경제적 손실분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배상액을 특정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해 전문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예상 배상금액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고, 증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과실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유증한 법정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서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교통 사고 보상금액을 당장 궁금해 하시기 보다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본인 인생의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적은 배상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보험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9,158
hellowh 2018.03.05 9,324
hellowh 2018.03.05 10,109
hellowh 2018.03.05 9,165
hellowh 2018.03.05 9,058
hellowh 2018.03.05 11,372
hellowh 2018.03.05 9,921
hellowh 2018.03.05 8,021
hellowh 2018.03.05 8,964
hellowh 2018.03.05 9,019
hellowh 2018.03.05 8,469
hellowh 2018.03.05 9,337
hellowh 2018.03.05 7,965
hellowh 2018.03.05 11,042
hellowh 2018.03.05 8,682
hellowh 2018.03.05 8,048
hellowh 2018.03.05 9,907
hellowh 2018.03.05 10,401
hellowh 2018.03.05 8,608
hellowh 2018.03.05 8,265
hellowh 2018.03.05 8,491
hellowh 2018.03.05 11,095
hellowh 2018.03.05 10,540
hellowh 2018.03.05 9,576
hellowh 2018.03.05 12,290
hellowh 2018.03.05 10,125
hellowh 2018.03.05 8,911
hellowh 2018.03.05 9,746
hellowh 2018.03.05 9,213
hellowh 2018.03.05 8,280
hellowh 2018.03.05 8,179
hellowh 2018.03.05 7,961
hellowh 2018.03.05 7,875
hellowh 2018.03.05 8,627
hellowh 2018.03.05 8,117
hellowh 2018.03.05 8,738
hellowh 2018.03.05 8,535
hellowh 2018.03.05 8,927
hellowh 2018.03.05 8,035
hellowh 2018.03.05 8,148
hellowh 2018.03.05 8,792
hellowh 2018.03.05 8,140
hellowh 2018.03.05 7,897
hellowh 2018.03.05 7,873
hellowh 2018.03.05 8,398
hellowh 2018.03.05 7,881
hellowh 2018.03.05 13,810
hellowh 2018.03.05 9,565
hellowh 2018.03.05 9,105
hellowh 2018.03.05 8,624
hellowh 2018.03.05 7,426
hellowh 2018.03.05 10,118
hellowh 2018.03.05 8,749
hellowh 2018.03.05 10,151
hellowh 2018.03.05 8,796
hellowh 2018.03.05 8,104
hellowh 2018.03.05 10,222
hellowh 2018.03.05 8,003
hellowh 2018.03.05 10,547
hellowh 2018.03.05 8,275
hellowh 2018.03.05 9,276
hellowh 2018.03.05 7,811
hellowh 2018.03.05 9,618
hellowh 2018.03.05 8,198
hellowh 2018.03.05 8,189
hellowh 2018.03.05 8,355
hellowh 2018.03.05 14,656
hellowh 2018.03.05 7,344
hellowh 2018.03.05 8,746
hellowh 2018.03.05 8,659
hellowh 2018.03.05 8,759
hellowh 2018.03.05 7,621
hellowh 2018.03.05 9,400
hellowh 2018.03.05 9,486
hellowh 2018.03.05 7,905
hellowh 2018.03.05 8,807
hellowh 2018.02.25 8,087
hellowh 2018.02.25 10,009
hellowh 2018.02.25 10,896
hellowh 2018.02.25 8,380
hellowh 2018.02.25 8,215
hellowh 2018.02.25 9,237
hellowh 2018.02.25 13,581
hellowh 2018.02.25 8,702
hellowh 2018.02.25 9,569
hellowh 2018.02.25 14,165
hellowh 2018.02.25 14,845
hellowh 2018.02.25 8,528
hellowh 2018.02.25 7,466
hellowh 2018.02.25 9,606
hellowh 2018.02.25 8,104
hellowh 2018.02.25 13,400
hellowh 2018.02.25 11,604
hellowh 2018.02.25 9,301
hellowh 2018.02.25 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