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뺑소니를 당했어요!

hellowh
2018.03.05 20:05 7,879 0

본문

만일 워홀러 여러분이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부주의한 난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를 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해차량이 비등록  또는 등록말소 되어 강제보험이 사고 당시 존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적인 도로 주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Nominal Defendant (명목상의 피고) 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소를 제기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minal Defendant 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는 명목상의 피고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교통 사고 중 특히 뺑소니나 무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하게 다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호주에서는 뺑소니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Nominal Defendant 조항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는 등 이 제도가 뺑소니 피해자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강제대인보험 규제 기관은  Nominal Defendant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 Nominal Defendant가 피고의 역할을 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워홀러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Nominal Defendant 를 이용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 해야 한다면, 소 제기 전 꼭 본인이 과실 운전자를 찾으려는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위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847
hellowh 2018.03.05 8,989
hellowh 2018.03.05 9,763
hellowh 2018.03.05 8,861
hellowh 2018.03.05 8,754
hellowh 2018.03.05 11,044
hellowh 2018.03.05 9,557
hellowh 2018.03.05 7,718
hellowh 2018.03.05 8,629
hellowh 2018.03.05 8,683
hellowh 2018.03.05 8,169
hellowh 2018.03.05 8,992
hellowh 2018.03.05 7,666
hellowh 2018.03.05 10,668
hellowh 2018.03.05 8,359
hellowh 2018.03.05 7,750
hellowh 2018.03.05 9,406
hellowh 2018.03.05 10,041
hellowh 2018.03.05 8,318
hellowh 2018.03.05 7,962
hellowh 2018.03.05 8,198
hellowh 2018.03.05 10,652
hellowh 2018.03.05 10,157
hellowh 2018.03.05 9,184
hellowh 2018.03.05 11,890
hellowh 2018.03.05 9,767
hellowh 2018.03.05 8,611
hellowh 2018.03.05 9,365
hellowh 2018.03.05 8,849
hellowh 2018.03.05 7,989
hellowh 2018.03.05 7,880
hellowh 2018.03.05 7,665
hellowh 2018.03.05 7,582
hellowh 2018.03.05 8,301
hellowh 2018.03.05 7,824
hellowh 2018.03.05 8,429
hellowh 2018.03.05 8,230
hellowh 2018.03.05 8,593
hellowh 2018.03.05 7,733
hellowh 2018.03.05 7,842
hellowh 2018.03.05 8,498
hellowh 2018.03.05 7,854
hellowh 2018.03.05 7,581
hellowh 2018.03.05 7,600
hellowh 2018.03.05 8,091
hellowh 2018.03.05 7,617
hellowh 2018.03.05 13,272
hellowh 2018.03.05 9,200
hellowh 2018.03.05 8,768
hellowh 2018.03.05 8,267
hellowh 2018.03.05 7,178
hellowh 2018.03.05 9,739
hellowh 2018.03.05 8,439
hellowh 2018.03.05 9,777
hellowh 2018.03.05 8,463
hellowh 2018.03.05 7,804
hellowh 2018.03.05 9,801
hellowh 2018.03.05 7,695
hellowh 2018.03.05 9,969
hellowh 2018.03.05 7,980
hellowh 2018.03.05 8,923
hellowh 2018.03.05 7,532
hellowh 2018.03.05 9,256
hellowh 2018.03.05 7,883
hellowh 2018.03.05 7,824
hellowh 2018.03.05 8,050
hellowh 2018.03.05 14,143
hellowh 2018.03.05 7,079
hellowh 2018.03.05 8,380
hellowh 2018.03.05 8,358
hellowh 2018.03.05 8,448
hellowh 2018.03.05 7,328
hellowh 2018.03.05 9,017
hellowh 2018.03.05 9,125
hellowh 2018.03.05 7,601
hellowh 2018.03.05 8,434
hellowh 2018.02.25 7,789
hellowh 2018.02.25 9,558
hellowh 2018.02.25 10,482
hellowh 2018.02.25 8,070
hellowh 2018.02.25 7,862
hellowh 2018.02.25 8,933
hellowh 2018.02.25 12,904
hellowh 2018.02.25 8,326
hellowh 2018.02.25 9,189
hellowh 2018.02.25 13,614
hellowh 2018.02.25 14,317
hellowh 2018.02.25 8,186
hellowh 2018.02.25 7,198
hellowh 2018.02.25 9,165
hellowh 2018.02.25 7,782
hellowh 2018.02.25 12,867
hellowh 2018.02.25 11,076
hellowh 2018.02.25 8,919
hellowh 2018.02.25 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