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민] 취업비자(45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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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해당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457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특정 기술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호주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대상자가 고용인의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 SOL (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종만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직종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OL.pdf)
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직종에 따라 해당 직종에 관련된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자격증, 경력 증명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마) IELTS each band 5.0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연봉 $96,400 이상을 받는 경우 영어 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바) 신체검사와 경찰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채용되었다는 고용계약서와 Market Salary 이상($53,900)을
지급받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 이 비자는 임시비자로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가족지원제도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비자 신청비
- 기본 $900
- 동반 배우자 $900, 동반 자녀 1인당 $225 추가 발생
- 호주내에서 비자 연장시 추가 신청비 $700 발생
(i) Table 1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하고,
(ii)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가 Table 2에 해당하는 것으로,
* Table1, 2는 첨부파일 참조
(iii)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호주에 체류중인 경우에만 해당
* 예) A와 B는 부부 사이로 두사람은 2012년 1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 후 2012년 12월에 세컨비자를 취득함.(호주에 머물면서 신청).
2013년 12월 세컨 워킹홀리데이비자 만료시 457비자 신청 : 2012년 12월에
호주에 머물면서 세컨비자를 받았고 457비자 신청이 호주에서의 두번째
비자 연장이 됨.
(본인기본신청비$900)+(배우자신청비$900)+비자연장 추가비2명*$700=$1,400)
소요됨. 총 $3,200 필요.
차) 상세한 내용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와 상담을 받으시기거나
호주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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