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 직원들 페이슬립 및 섬머리 관련 필독!
PNCTAX
2019.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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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입니다.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직원이 있으신가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원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페이슬립과 페이먼트섬머리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발행 하시고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싱글터치 페이롤 (Single touch payroll STP)라고 하는데요,
20인 이상 사업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하고,
19인 이하 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포스팅 참고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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