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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시판 이용안내 및 공지

Sun Admin
2018.01.08 13:47 3,3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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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안내 및 공지

1.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2.        개인 또는 업체 비방, 욕설, 명예훼손 관련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의 상업적인 홍보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는 유료광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4.        구인업체 광고

        -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업체이름, 주소, 전화연락처, E-mail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업체관련 정보가 전혀 없이, E-mail 주소만으로 이력서를 
           요구하는 광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E-mail 주소만 있는 
           구인광고는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 채용이 되기 전에 TAX File 번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5.        불법 세컨 비자 폼 판매 및 구매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연장 폼 판매와 구매는 호주 이민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해당 법에 의해 처벌되며, 추방 후 호주에 
           3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세컨비자로 한국에서 입국하실 경우 공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일한 지역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바로 
           공항에서 귀국 조치됩니다. 

6.        직업관련 사이트 정보입니다. 

           직업관련 불만 신고 접수 사이트:  http://www.wo.gov.au/
           직장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 정보:  http://www.workplace.gov.au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라인(TIS) 131-450

           근로 환경이나 고용 또는 임금에 문제가 있으시면 상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관련법/사고/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학원양도/테마파크 입장권대여 금지

           영어학교 수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어학교에서는 학교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학생을 적발 시 퇴교 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학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학원 양도 광고는 통보 없이 
           삭제 합니다. 불법 학원수강권을 양도 받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8.        환전사기주의

           달러 환전관련해서 사기행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전을 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하여 돈을 받은 후, 수표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후, 부도처리 하는 사기
           입니다. 수표가 처리되는데 은행에서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9.        불법 매춘업에 대한 경고문 - 퀸스랜드 경찰청

           퀸스랜드주에서의 매춘업은 단독운영(Sole Operators) 과 허가 받은 업소에서만의 
           매춘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맛사지 업소 또는 알선업소
           (매춘 소개업소), 매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예: 아파트, 주택) 에서 2명이상의 매춘활
           동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불법매춘과 관련된 매춘부, 고객들, 운영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la.qld.gov.au 를 참조하십시오.
           불법 매춘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Crime toppers 1800 333 000 혹은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07 3858 9500 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익명 처리되며 모든 개인정보는 기밀 보장됩니다.
           매춘, 성인업소 광고는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10.        술, 담배, 면세품 판매/구입 글 금지

            술, 담배, 면세품의 판매는 호주의 관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술, 담배의 불법적인 판매 및 구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및 구입 글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11.        농장알선 사기주의

            농장알선(세컨비자가능)을 해준다고 하고 숙박비, 알선비 명목으로 선불금을 
            요구하여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알선 사기사건내용은 농장구인공고를 내고 시간당임금, 농장위치, 
            기간 등을 게재한 후 숙박비 2주치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긴 후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학생에게 직접 만나 숙박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연락처를 바꾸는 수법입니다. 농장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숙박비 등 기타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퀸스랜드 경찰청 아시안 전담반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퀸스랜드 아시아 전담반
            Telephone : 07 3364 6200  Fax : 3364 4254
            Email : asu@police.q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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