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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12:10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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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조사가 완료된 사건의 절반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관세가 확정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에서는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막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모두 14건이다. 이 가운데 과잉생산 등 4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난 10건 중 실제 보복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양자 협상이나 국제 합의를 통해 관세 부과가 유예되거나 정책 변경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조선·해운 분야다. 알라딘게임예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조선업 보조금과 해운시장 정책을 문제 삼아 2024년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중국산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집행을 올해 11월까지 미뤘다. 베트남도 환율정책과 불법 목재 수입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협상을 통해 관세 없이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됐다. 프랑스와 인도, 이탈리아 등 11개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 역시 관세 부과 결정은 내려졌지만 OECD 국제 조세 협상 진전에 따라 실제 집행 없이 종료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도 협상으로 관세 집행이 장기간 중단됐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니카라과처럼 미국과 갈등이 크거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인 국가들은 실제 보복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은 최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12.5%의 관세가 확정됐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별로 10~12.5%의 관세를 결정했다. 캡틴프라이드게임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들은 관세 완화와 유예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이 기존 관세 체계를 신속히 대체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 과잉생산 조사는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돼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기존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1기에도 301조 조사가 협상을 거쳐 관세 유예나 모니터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막아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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