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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투자부동산 Tax return 2022

RicheConsulting
2022.06.22 21:01 2,805 0

본문

안녕하세요. 리체컨설팅 크리스틴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팬더믹 기간동안 있었던 부동산 임대수익 및 공제내역, 기타 자본 이득 등과 관련된 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해 눈여겨봐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4개지로 짧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 부동산 소득 및 공제 만약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단기간 임대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임대 수입, 보험지급금 그리고 렌탈 본드까지도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는 최종 목표는 임대 수익을 창출하여 파지티브(Positive) 기어링을 만드는 것이나, 투자 부동산을 통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네거티브(Negative) 기어링을 가능하게합니다. 즉 투자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 은행 이자 및 비용)이 임대소득보다 더 많이 나간 경우 호주 국세청은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새 투자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수익으로 은행이자나 비용을 모두 상쇄하여 뉴트럴(Neutral)기어링으로 유지하지만, 새 부동산의 감가상각비(Depreciation)로 세금을 공제해주어 많은 분들이 세금공제를 많이들 받으십니다. 또한 중고부동산(Second-Hands)의 경우는,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다양한 유지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건물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도 이런 비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은행에서 청구한 비용, 관리비, 토지세, 수도세, 카운슬 비용, 보험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을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올해 투자용 부동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자용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등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 만약 부동산, 주식 혹은 호환되지않은 암호화폐 (non-fungible tokens (NFTs)을 올해 처분하셨다면 그에 해당하는 자본 이득 혹은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 혹은 손실은 자산 취득 시 들어간 비용과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받는 금액의 차이로 보는데요,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하셨다면 부동산 취득시 들어간 인지세 및 변호사 비용등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CGT)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록 보관 (Record keeping) 세금 환급을 고의로 늘리려고 하거나, 기록을 위조하여 세금 신고 명세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호주 국세청은 올해 강력하게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세금 신고가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7월 말까지 은행 이자, 주식배당금 사보험료나 정부 기관에서 받는 금액 등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질 때까지 (Auto-fill)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소득, 외국 원천 소득 그리고 주식 및 암호화 자산 등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 등은 본인 개개인이 잘 체크해서 빠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4. 업무와 관련된 비용 처리 지난 해 호주 국민 3명 중 1명이 소득세 신고서에서 재택근무비를 청구했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재택 근무를 자주 했다면 자동차, 작업복, 그리고 주차 및 통행료 등 기타 업무 관련 비용도 다시 재검토해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택근무 관련된 ‘이중공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은 이번 세금신고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담당 회계사와 빠짐없이 잘 신고하셔서 최대한 세금환급효과를 보시길 바라며, 향후 투자용 부동산과 관련된 최대 세금환급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riche-consulting.com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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